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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계약 - 승낙의 요건과 대상 및 방법

by enjoyyourtime 2025. 3. 29.

1. 승낙의 요건

(1) 개요

청약에 대한 승낙은 계약성립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승낙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승낙은 본질적으로 무조건적 이어야 하며, 청약의 조건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적극적인 행위로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를 행하여야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승낙의 효력 발생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합치(청약의 상대방이 하여야 할 것)가 되어야 한다. 승낙은 특정의 청약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불특정의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으므로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의 상대방이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

둘째, 객관적 합치(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할 것)가 되어야 한다.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즉, 경상의 원칙에 의거하여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셋째, 승낙은 청약의 유효기간 내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약정된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2) 경상의 원칙

승낙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그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이 승낙된 경우는 상호의 의사 합치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가 승낙이다. 청약과 승낙은 거울에 비치는 모습처럼 완전히 동일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른 바, 경상의 원칙 즉, 완전일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승낙은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으로 청약의 조건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3) 경상의 원칙의 완화

전통적인 완전일치의 원칙인 경상의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계약의 체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므로 청약의 내용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승낙이 아니라면 사소한 내용의 변경은 인정하자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CISG  제 19조 제2항은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추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회답은 승낙을 구성한다. 다만,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구두로 반대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청약자가 그러한 반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낙에 포함된 변경사항을 추가한 청약의 조건이 계약의 조건으로 된다고 규정하여 경상의 원칙이 수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승낙의 대상

승낙은 청약의 상대방이 하여야 하므로 승낙은 특정의 청약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불특정의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의 상대방이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

 

3. 승낙의 방법

승낙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구두"에 의하거나 또는 "행위"에 의할 수도 있다.  CISG에서는 청약의 성격상 또는 청약자와 피청약자 당사자 사이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관행이나 관습의 결과로서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아무런 통지 없이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의 지급 등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승낙은 그 행위를 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청약의 성격상 또는 이미 확립된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에 의한 승낙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승낙은 그 의사를 외부에 표현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피청약자에게 "침묵은 승낙으로 본다."고 선언함으로써 침묵하고 있는 피청약자에게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