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1) 개요
청약자의 청약을 피청약자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은 성립하지만, 청약자와 피청약자의 공간적 상이로 말미암아 승낙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로부터 청약자에게 도달되는 어떤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되는가에 대해서 도달주의, 발신주의, 요지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 각국의 입법례
대화자간에는 주로 도달주의 입장에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승낙이 유효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격지자간 에는 독일민법과 CISG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영미법, 우리나라의 민법 및 일본민법에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CISG에서는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내에 도달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CISG 제1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3) 유의점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대화자간에는 대부분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큰 차이가 없으나 격지자간에는 CISG와 독일법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영국, 미국, 한국 등에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이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법례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의 유효기간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히 지정해 두는 것이 좋다.
2. 승낙의 적격
청약은 그것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인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효력을 청약의 승낙적격 또는 승낙능력이라고 부른다. 승낙은 청약이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그것이 소멸할 때까지의 사이에 하여야만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승낙적격은 결국 "청약의 존속기간"과 동일하게 된다.
3. 승낙의 효력소멸사유
(1) 승낙의 철회
일반적으로 승낙은 청약자에게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승낙의 의사가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될 수 있는데, CISG에 의하면 승낙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그 취소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 철회될 수 있다. 그러나 승낙은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여 일단 승낙으로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철회시킬 수 없다. 승낙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계약 자체의 취소, 해제에 관한 문제이지 철회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발신주의를 채택한 경우 승낙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승낙의 철회의 문제는 도달주의에서만 논의의 대상이 된다.
(2) 취소 및 해제
청약은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승낙 전까지 취소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승낙의 취소는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승낙의 취소란 계약자체의 취소 및 해제와 동일하다. 따라서 승낙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후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체를 취소 및 해제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승낙의 유효성은 부인할 수 없다.
CISG에서는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매도인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에 상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또한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매수인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에 상당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하여 매수인, 매도인의 계약해제는 위반당사자의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위반에 상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계약해체권의 제한을 둔 것은 국내거래를 바탕으로 규정한 개별국가의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물품매매에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의 유지를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