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미보통법(Common Law) 상의 원칙
(1) 경상의 원칙
영미 보통법에 의하면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승낙이 조금이라도 청약과 다른 경우 반대청약이 되어 승낙이라 말할 수 없으며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경상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
(2) 최후 서식발송자 승리의 원칙
서식전쟁 하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영국에서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상대방의 서식을 행위로서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의제적인 경상의 원칙을 개발하였는 바, 이것이 최후 발표자 승리의 원칙이다. 서식전쟁 하에서 이행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분쟁이 생긴 경우, 최후에 서류를 발송한 자의 서류를 청약으로 보고 이에 대한 타방의 이행을 행위에 대한 절대, 무조건 승낙으로 하여 즉, 전통적인 경상의 원칙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분쟁 발생 시 최후에 발송한 서류의 내용이 당사자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2. 대륙법상의 원칙
우리 민법 제534조와 일본 민법 제528조에 의하면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할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우리 민법 제532조와 일본 민법 제526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륙법은 영미의 경상의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CISG상의 원칙
청약이 의도하는 내용을 추가, 제한하거나 기타 수정을 가하는 승낙은 청약의 거절임과 동시에 반대청약을 구성한다는 영미 보통법과 대륙법의 전통적인 경상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은 계약상의 의무는 상호 명시적인 합의로부터 일어난다는 전초적인 법이론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승낙은 청약에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만약 승낙이 청약에 일치하게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승낙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계약성립을 위하 타방의 승낙이 필요한 반대청약이 있게 된다.
그러나 승낙에 사용된 용어가 상이하여도 당사자들의 의미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청약에 사용된 용어와 정확하게 똑같은 용어를 승낙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회답이 추가내용의 7가지 가능성을 제외하거나 조회를 하고 있다 해도 그 회답은 제19조 제 1항에 의한 승낙이 되지 아니할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회답은 최초 청약의 나중 승낙의 가능성을 남겨둔 채 상이한 내용의 승낙의 가능성에 대해 청약인의 의중을 타진하기 위한 독립된 통신일 수 있다.
4. 유의점
계약이 성립된 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일치한 계약서식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 전통적인 계약법의 "최후에 송부된 계약서식의 우선원칙"은 단순하고 안정성은 확보될 수 있으나, 당사자 일방의 서식이 적용되는 불공평성이 문제가 된다. 한편, CISG는 전통적인 계약법에 뿌리를 두고 신의성실과 국제거래의 특성 및 관습이나 관행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법리와 실무의 괴리를 좁히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될 경우 계약법의 완전일치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리한 당사자가 계약성립을 부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및 계약서 작성 시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