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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매매계약의 정의

by enjoyyourtime 2025. 3. 29.

1. 계약의 정의

국제매매계약의 광의의 개념은 "계약이란 둘이상의 당사자가 바라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려는 수단으로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합의가 있음을 요함과 동시에 합의해 의해 성립한다고 생각되는 법적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매매계약의 협의의 개념은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간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체의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물품매매법은 매매계약에 대한 정의를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상의 약인을 대가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미국 통일상법전은 "매매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약속설과 합의설

영미법과 미국의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에서는 계약을 약속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미국의 Anderson과 Kumpf는 계약을 합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Anson's Law of Contract"에서는 계약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일 또는 복수의 약속"이라고 정의하고 약속을 어떤 자가 다른 자에게 어떤 종류의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선언 또는 보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리스테이트먼트에서는 "계약은 이를 위반할 때 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행의무를 인정하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정의하고 약속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언명된 내용을 수약자가 정당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행위 또는 부작위의 의사표명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계약을 약속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계약을 합의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미국의 Anderson과 Kumpf는 "계약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합의"라고 계약을 정의하고 합의에 대해선 "각 당사자의 타당사자에 대한 상호적 동의의 표시"라고 정의하며 계약을 합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매매계약의 필수 요건

계약은 협의로 채권관계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당사자 간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해석한다. 벤자민교수는 매매계약과 기타의 계약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의 필수요건 5가지를 들고 있다.

 

1) 계약 당사자

2) 상호합의

3) 물품

4)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절대적 혹은 일반적 소유권

5)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적 대금

 

이를 모두 충족하면 매매계약이고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기타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의 개념측면에서 살펴볼 때 광의의 개념은 기타의 계약까지 포함한 국제간 모든 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고 협의의 개념은 국제간 물품매매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인 무역이란 협의의 개념을 뜻한다. 즉 일반적인 무역은 위의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런 계약들의 법적용에 있어서 영국의 물품매매법(SGA)이나 미국의 통일상법전(UCC)은 매매계약에만 적용이 된다. 하지만 기타의 거래도 위의 법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진 않지만 매매계약의 법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