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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성립요건

by enjoyyourtime 2025. 3. 29.

1. 개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Agreement)가 있어야 한다. 즉,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그 대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일방 당사자의 청약과 상대방 당사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한다.

영미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외에도 법정방식 또는 약인을 요구하며,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합의가 법정방식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약인이 수반되어야 한다.

2. 매매계약의 성립요건

(1) 합의

계약은 단순한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의 합치는 계약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실무적으로는 청약과 이에 대한 합치된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대륙법계와 영미법 모두 계약 성립의 제1요건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요구한다. 합의는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효한 합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복수의 의사표시
  2. 의사표시의 교환적 대립성
  3. 의사표시 내용의 일치

(2) 약인 (Consideration)

영미법상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합의가 법정방식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약인이 수반되어야 한다. 약인이란 영미계약법에서 계약의 채무 대가로 제공되는 작위, 부작위, 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또는 약속을 의미한다. 계약서에서 약인 조항은 대가의 상호교환 조항 또는 대가 조항으로 불린다.

영미법상 법정방식에 의하지 않은 단순계약(Simple Contract)은 약인이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하며, 약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가치가 있는 것
  2. 현재 또는 장래의 작위 또는 부작위
  3. 적법성
  4. 수약자에 의해 제공된 것

(3) 요식계약 (Formal Contract)

영미법에서는 약인이 없는 경우 법정방식(Formalities)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정방식에 의한 계약은 당사자의 날인이 포함된 날인계약(Deed) 또는 일정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요식계약(Formal Contract)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날인증서(Deed)라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계약을 요식계약 또는 날인계약이라고 하며, 이는 날인증서 작성이라는 요식성을 계약 성립의 근거로 삼는다.

영미법은 계약 성립에 있어 대륙법보다 요식성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요식성 중시 경향은 계약의 증거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구두증거배제의 원칙(Parol Evidence Rule)"이 적용되는데, 이는 계약당사자가 합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표현으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또는 체결 시 이루어진 합의는 구두이든 서면이든 추가적인 증거로 고려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보호하고 계약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다.

(4)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확정적이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무역계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매매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
  2. 계약 내용이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함
  3. 밀수품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
  4.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 계약이어야 함 (사기, 착오, 부실표시, 강박 등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무효)

이와 같이, 계약이 성립하고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뿐만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약의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