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란 일반적으로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유형을 청약의 주체, 청약의 발행지, 청약의 확정력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약의 주체 기준
(1) 매도청약
매도인이 발행한 청약을 매도청약이라고 하며,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인 청약이라 하면 매도청약을 의미한다.
(2) 매수청약
매수인이 발행한 청약을 매수청약이라고 하며, 주문이라고도 한다. 보통 매입주문서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2. 청약의 발행지기준
(1) 국내발행청약
국내발행청약은 청약의 주체가 해외의 물품공급업자 및 본사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발행한 매도청약으로 외국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국내의 대리인이 발행하는 청약에 해당된다.
(2) 국외발행청약
국외발행청약은 청약의 주체가 거래상대국의 물품공급업자나 제3자가 국외에서 발행한 매도청약으로 전술한 국내발행청약과 대별되는 청약을 말한다.
3. 청약의 효력기준
(1)확정청약
확정청약이란 청약에 확정력을 가지는 청약을 말한다. 이러한 확정력은 청약자가 청약내용에 대하여 승낙회답의 유효기간을 지정하거나 명시적으로 확정적 또는 취소불능이라는 표시를 통해 표현된다. 이는 엄격한 의미의 청약으로 청약자의 매도확정의사 및 내용에 확정력이 있는 엄격한 의미의 청약이다. 청약서에 이러한 확정력이 없는 경우 이에 다른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계약이 Offer와 Acceptance로 성립된다고 할 때 Offer는 Firm Offer를 말한다.
(2)불확정청약
불확정청약이란 넓은 의미의 청약으로서 "팔겠다는 의사"나 "사겠다는 의사"가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청약자가 청약시점에 승낙회답의 유효기간이나 확정적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 내용에 불명확한 청약을 말한다. 이처럼 불확정청약은 매도의사만을 제시하고 조건에 대하여 자유로운 청약이다. 청약을 승낙과 함께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보았을 때 이러한 불확정청약은 엄격한 의미에서 청약이 아니다.
(3) 반대청약
반대청약이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등 청약내용을 일부추가, 제한 및 변경 등 새로운 조건을 제의해 오는 청약을 말한다. 반대청약은 원래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이 된다. 따라서 원래의 청약은 반대청약에 의해 소멸된다.
(4) 교차청약
교차청약이란 청약자와 피청약자 상호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되는 청약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극히 희소하지만 양 당사자의 청약이 우연히 완전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교차청약의 경우 계약의 성립을 불인정하며, 행위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대륙법계에서는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실무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청약자와 승낙자의 의사가 합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법리를 떠나 실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사후분쟁을 대비하여 계약서를 신속하게 작성하거나 추가적인 의사확인의 절차를 통하여 계약성립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조건부 청약
청약에 일정한 조건이 붙은 청약을 조건부청약이라고 하는데, 점검매매 및 반품허용 조건부 청약을 제외하고는 불확정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청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