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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계약 - 청약의 효력발생

by enjoyyourtime 2025. 3. 30.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는 일반적으로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의 불착 및 연착에 의한 불이익은 청약자가 부담한다.

다시말해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은 청약으로서 효력이 발효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철회할 수 있으나, 청약이 일단 상대방에 의하여 승낙된 경우는 물론이고 승낙 이전이라도 청약자가 일단 통지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청약자 임의대로 취소할 수 없어 청약자는 자신이 행한 청약에 의해 일정한 구속을 받게 된다. 또한 청약의 효력은 청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때 그 장소에서 발생한다.

 

2. 청약의 유효기간

(1) 개요

청약의 유효기간(Validity of Offer)이란 청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기간내에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확정청약(Firm Offer)의 경우에는 청약의 유효기간(validity of offer)이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발신만으로 효력이 있는지를 미리 명확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청약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그 효력이 있는지 문제된다. 청약의 유효기간이 확정되지 않는 이른바 불확정청약(Free offer)이라 하여 그 청약이 무한정 유효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승낙을 하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기간은 주변의 상황이나 거래관행을 고려한 사실상의 문제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다.

이처럼 청약은 그것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 즉,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효력을 승낙적격 또는 승낙능력이라고 한다. 승낙은 청약이 효력이 발생된 때로부터 그것이 소멸할 때까지 하여야만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승낙적격은 결국 청약의 존소긱간이 된다. 따라서 피청약자의 승낙적격은 피청약자의 거절 또는 반대청약, 시간의 경과, 청약자의 철회, 피청약자나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능력상실의 사유로 종료될 수 있다.

 

(2)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청약의 경우에는 무한정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에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Time)" 또는 "상당한 기간(Question of Fact)" 이내에 승낙을 하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됨을 다수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의 문제"이므로 사후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청약자와의 접촉을 통해 나중이라도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3)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청약의 유효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명시한 기간 동안 청약의 효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발신만으로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각국의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낙의 효력발생시점과 연결지어 확약을 해두는 것이 좋다.

 

(4) 구두에 의한 청약의 경우

청약과 동시에 승낙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