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란 청약으로서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청약자가 임의로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로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도달주의에서 논의대상이 된다. 철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비록 청약이 취소불능이더라도 통지는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CISG와 영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고 몇 가지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우리 민법을 포함한 대륙법계에서는 확정청약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는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약의 취소
청약의 취소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일단 도착하여 효력을 발생시킨 후 승낙의 통지를 보내기 전에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요인에 의하여 청약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청약은 승낙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다.
CISG에서는 청약은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취소의 통지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청약이 승낙될 때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청약이 승낙기간을 정하고 있거나 혹은 그것이 취소불능임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 또는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불능으로 믿는 것이 합리적으로, 피청약자가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무역거래에서는 CISG와 같이 확정청약의 경우에는 청약자 임의대로 취소할 수 없고, 피청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청약시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청약의 거절 또는 반대청약
청약의 거절이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청약은 피청약자에 의하여 거절되면 소멸된다. CISG에서는 청약은 취소불능이라도 거절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에 그 효력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법제의 취지와 거의 같다. 청약의 거절은 그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을 갖는데, 청약거절의 통지는 청약철회의 통지와 같이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반대청약도 일종의 원 청약에 대한 청약의 거절에 해당된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반대청약은 청약의 거절에 해당된다.
4. 시간의 경과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청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유효기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유효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이 되며,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실효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의 결정은 사실문제로서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5. 후발적 위법
청약 이후에 매매계약이행이 위법이 된 이른바 후발적 위법일 경우에는 청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어떤 물품을 매도청약한 후 청약을 승낙하기 이전에 수출금지 또는 수출제한 조치의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면 청약의 효력은 소멸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이행불능"과 "계약목적의 좌절 법리"에 의해 계약이 자동 소멸된다.
6. 당사자의 사망
영미법에서는 청약자가 청약이 승낙되기 전에 사망하면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사망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은 상실된다.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상 당연히 합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약이 승낙된 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대륙법계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관행 또는 거래의 성질로부터 반대의 결론이 나오지 않는 한 승낙 전 일방당사자의 사망이나 능력상실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