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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매매계약 - 청약의 유인

by enjoyyourtime 2025. 3. 30.

 

1. 개요

청약의 유인이란 타인을 유혹하여 자기에게 청약하도록 하는 행위로 청약과는 구별된다. 국제거래에서 "Offer"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경우가 있고, "Accept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도 청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청약의 유인은 예비적 교섭이라고도 하며, 타인을 유혹하여 자기에게 청약을 하도록 하는 행위로 청약과는 구별된다. 결국 청약의 유인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여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다시 유인한 측으로부터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의 유인과 청약을 구별하는 것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결정지어진다. 예를 들면 확인 조건부청약과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신문이나 텔레비전 또는 방송에 의한 광고, 견적서, 가격표, 물품목록 등의 배포를 통하여 불특정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경우와 경매 및 입찰과 같은 것들은 단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2. 청약의 유인의 종류

(1) 최종확인 조건부 청약

최종확인 조건부 청약의 경우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형식상 청약의 범주이나 엄밀하게 보면 청약의 유인에 지나지 않는다.

 

(2) 가격의 견적

국제거래교섭의 출발점은 가격에 대한 조회가 많다. 이러한 가격조회가 오면 가격을 견적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데 이러한 가격의 견적에 대해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견적 시에 가격 이외의 제조건 또는 구체적인 거래의 대강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경우에도 사용되는데, 이 경우 가격, 품명, 품질, 수량, 대금지급조건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청약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광고

일반적으로 광고로서 청약을 하지 않으므로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광고가 그 표현이 명확하고, 주요조건이 모두 명시된 경우에는 청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광고는 보통 가격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조건은 나와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4) 카탈로그, 거래안내장, 가격표

카탈로그, 거래안내장, 가격표를 수령한 당사자가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청약을 해야 하므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5) 입찰의 모집공고 및 경매의 개최통지

입찰이란 입찰신청인이 계약체결에 있어 복수의 당사자를 등장시켜 각 당사자 간의 경쟁을 통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모집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 경매의 경우에도 광고에 의해 경매의 개최통지 즉,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청약의 유인이며 청약이 아니다.

 

(6) 의사확인장

의사확인장이란 장기에 걸친 매매계약이나 합병사업 등의 프로젝트의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체결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정식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예비적인 합의 확인서로서 교환하는 서류이다. 이러한 의사확인장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

 

3. 청약의 유인에 따른 매매계약

(1) 계약의 성립문제

계약의 성립, 불성립은 매매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청약은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으면 즉시 합의를 성립시킨다는 의사표시지만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이 무조건으로 그것에 응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그것은 승낙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2) 청약과의 구별기준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은 상대방의 수락으로 인한 계약성립의 여부에 있다. 청약의 유인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더라도 이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수락은 단지 청약에 지나지 않는 것인 반면,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수락은 승낙으로서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과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