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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종료

by enjoyyourtime 2025. 3. 30.

1. 개요

무역거래에서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은 주계약이다. 이와 같은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보험자와는 보험계약을 외국환은행과는 신용장거래약정 등 종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하여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은 이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당사자의 계약의 완전한 이행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위반으로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계약종료란 매매계약자 당사자 간에 성립되었던 계약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2. 이행에 의한 소멸

이행에 의한 소멸이란 매매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였을 때 계약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가분계약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계약물품을 인도하고, 이에 따른 대금지급이 이행되면 계약은 소멸된다. 이것은 가분계약에서는 각각의 계약내용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불가분계약에서는 계약상 의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이행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행되어야 계약이 소멸된다.

 

3. 합의에 의한 소멸 

합의에 의한 소멸이란 매매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상호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약소멸에 대한 합의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첫째, 서명날인에 의한 해제

계약의 당사자는 미이행된 채무에 대하여 서로 자신의 권리를 날인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약인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소멸된다.

 

둘째, 대물변제

계약의 한 당사자가 본래의 의무이행 의외에 다른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약인을 제공하여 그 당사자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계약을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상호해제

양당사자의 의무가 미이행된 계약인 경우 당사자 간의 상호약속으로 의무를 면제시키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넷째, 계약 자체의 소멸규정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에 계약소멸 규정을 두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이 소멸될 수 있다. 또한 계약내용에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한다.

 

4. 계약위반에 의한 소멸

(1) 개요

계약위반이란 매매당사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내용에 합치되는 이행을 하지 않는 것, 즉 계약내용의 불이행을 의미한다. 국제매매계약은 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약정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이행의무를 지게된다. 예컨대,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매도인이 약정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수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계약위반이다.

 

(2) 계약위반과 계약해제의 사유

계약위반이 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당사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하고 이를 행사하여야만 계약이 소멸하게 된다. CISG에서는 계약유지의 이념에 따라 원칙적으로 본질적 계약위반인 경우에만 해제권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 민법도 채무불이행에 일정요건을 충족해야만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5. 프러스트레이션에 의한 소멸(Discharge by Frustration)

 Frustration이란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또는 계약의 좌절 또는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발생한 후발적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당사자가 추구하였던 계약목적이 좌절되는 것으로 인해 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