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 판매 수출
위탁판매수출이란,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되는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즉, 위탁자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대금을 결제하고 판매잔량을 수출국으로 송부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수탁 판매 수입
수탁판매수입이라 함은,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되는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이 거래방식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수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3. 위탁 가공 무역
위탁가공무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4. 수탁 가공 무역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5. 임대 수출
임대수출이란, 임대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6. 임차 수입
임차수입이라 함은 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을 말한다.
7. 연계 무역
연계무역이란,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환매 등의 형태에 의하여 수출, 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8. 중계무역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하며, 이 경우 물품을 수입한 현지 국가의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도 대외무역법상의 중계무역으로 인정된다.
9. 외국인도수출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한다.
10. 외국인수수입
외국인수수입이라 함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을 외국에서 인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즉,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보내고 그 물품의 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운송서류를 인수한 후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그 운송서류를 수입국으로 보내 수입물품을 외국에서 인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11. 무환수출입
무환수출입이라 함은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 수입을 말한다. 무상수출입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의미하며, 무환수출입은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입 또는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