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CISG상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제 (한규식 교수님)

by enjoyyourtime 2025. 4. 8.

 

1. 소유권 이전과 인도의 관계

소유권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물품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이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계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나 당사자 일방에게라도 손해를 끼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CISG는 소유권의 이전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문제는 적용 가능한 국내법을 참고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 국제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인도에 관한 기본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원칙적으로 위험도 동시에 이전된다. 이후의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의 부담이 된다.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리하여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관한 기본적 의무의 이행이 물품 매매계약의 이행의 근본이며 인도가 행해지는 장소가 계약이행지가 된다.

CISG에서는 인도의 정의가 없지만, 규정에서 미루어 보아 "인도(Delivery)란 실질적으로 계약과 적합한 물품의 인도가 일어나는지에 관계없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행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ISG에서 인도란, 첫째 물품을 운송인에게 넘겨주는 점유의 이전행위, 둘째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두는 것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CISG에서는 소유권의 이전은 인도 및 위험의 이전과도 연결짓지 않고 있다.

 

2. 소유권 이전과 위험 이전의 관계

소유권의 이전시기와 위험의 이전시기는 적용가능한한 법률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CISG는 인도와 위험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소유권의 이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유사하게 인코텀즈에서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등 위험이전의 문제는 정형거래조건별로 규정하고 있지만,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계하는 문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CISG나 Incoterms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 또는 위험이전에 관한 조항을 참조하면 굳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를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실무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이 도산하거나 또는 대금지급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 매도인은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소유권의 귀속에 따른 CISG의 적용

(1) 제3자의 청구권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

매도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매도인은 제3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반환청구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하고 물품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CISG와 국내법 사이에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이미 제공한 물품이나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물품매각권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물품매각권이 있다. 물품매각권이란 일종의 처분권이라 할 수 있는 바, 이 또한 소유권 문제를 수반한다. 마찬가지로 CISG가 소유권에 미치는 효과를 배제한다고 할지라도 상기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한 국내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CISG에 의해 규율된다. 다만, 매각을 하려고 의도하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 매각의 의도에 관한 합리적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