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 첫만남 이용권 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복지 서비스
■ 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홈페이지, 정부24( 정부24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차근차근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