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대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미 실시되어 전국적으로 많은 사전투표율을 보이고있는데요,
투표시 유의해야 할 사항,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 및 투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5 21대 대선 투표시 유의해야 할 사항]
■ 무효로 처리되는 투표 용지?
- 선거인이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
- 선거인이 공개한 투표지
■ (사전) 투표지 촬영하여 SNS등에 게시, 전송하는 행위는 불가
- "공직선거법" 제 166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투표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 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으로 이중투표 불가능
-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 및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 기록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자의 투표 일자와 사전투표소명이 표시되므로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하면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효표와 무효의 기준 알아보기]
1. 정규 기표용구 차이
- 유효표 : 도장 표시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 무효표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2. 찢어진 투표용지의 차이
- 유효표 :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지거나 축소 인쇄되었지만, 나머지부분으로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무효표 : 투표용지의 청인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3. 중복 기표의 차이
- 유효표 :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서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 무효표 :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의 도장 표를 한 것
4. 후보자 란 접선 기표의 차이
- 유효표 :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 무효표 : 어느 란에도 도장 표를 하지 않은 것(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는 것)
[2025 21대 대선 투표 방법]
[선거일 투표 순서 안내]
[5.29 ~ 5.30 사전투표 순서 안내]
이로서 21대 대통령 선거시, 투표의 올바른 방법, 순서 및 유효,무효 표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1표의 권리를 꼭 행사하는 민주 시민이 되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