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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청 방법

by enjoyyourtime 2025. 5. 31.

 

 

 

2025년 7월부터 실시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에 대해 대상 기준, 신청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문화비 소득공제) 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25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 공제 포함)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처음 도입된 2018년에는 도서 구매비와 공연 관람비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에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과 신문 구독료, 2023년에는 영화 관람료가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어요. 여기에 더해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 그리고 수영장 이용료까지 문화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까지 포함됐을까요?

2024년 3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한게 계기가 되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체육시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 제도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 적용대상(혜택 대상)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함

- 헬스장과 수영장은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제도 내용

-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권('25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

 

5. 결제방법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 추가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
  • 일부 지역화폐, 간편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음.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꾸준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운동과 관련된 소비도 늘어나며 체육시장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기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은, 아래 문화비소득공제 싸이트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화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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