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 한파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힘든 요즘,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을 해주는 정부 정책이 있다고 하여 가져왔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예산 소진 전까지 지원을 하시어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란?
- 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 사업자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됨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배달 플랫폼(배민, 요기요, 쿠팡 이츠 등) 외에 직접 배달하거나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 기존에는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였으나, 3억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됨
▌ 지원 방식
- 1차 : 배달 플랫폼사 협조를 통한 신속지급(증빙 불필요)
- 2차 :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확인지급
▌ 직접 배달 실적 인정 기준
- 1건당 5,000원 인정
- 최대 30만 원을 받기 위해선 60건 이상의 실적 증빙 필요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기간
- 2025년 5월 19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 배달택배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장에서도 배달, 택배비 신청, 접수 지원)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 제출 서류
- 기본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 배달실적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정산내역서 등 // 직접배달시 : 차량등록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 간판/전단지 등 중 택1 // 배달완료 문자, 인수능, 배달 장부 등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 싸이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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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sbiz24.kr
▌ 문의처
- 중기부 누리집: https://www.mss.go.kr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 콜 센터: ☎ 1533-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