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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등

by enjoyyourtime 2025. 6. 4.

 

안녕하세요.

경기 한파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힘든 요즘,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을 해주는 정부 정책이 있다고 하여 가져왔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예산 소진 전까지 지원을 하시어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란?

  • 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 사업자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됨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배달 플랫폼(배민, 요기요, 쿠팡 이츠 등) 외에 직접 배달하거나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 기존에는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였으나, 3억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

 

▌ 지원 방식

  • 1차 : 배달 플랫폼사 협조를 통한 신속지급(증빙 불필요)
  • 2차 :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확인지급

▌ 직접 배달 실적 인정 기준

  • 1건당 5,000원 인정
  • 최대 30만 원을 받기 위해선 60건 이상의 실적 증빙 필요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기간

  • 2025년 5월 19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 배달택배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장에서도 배달, 택배비 신청, 접수 지원)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 제출 서류

  • 기본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 배달실적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정산내역서 등 // 직접배달시 : 차량등록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 간판/전단지 등 중 택1 // 배달완료 문자, 인수능, 배달 장부 등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 싸이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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