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바로 내일, 6월 9일부터 올해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고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지,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 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지원금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 동, 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7.1 ~ '26.5.25)동안 자유롭게 사용. 다만,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 위 금액은 2025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세대원 수는 고려하여 세대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 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 방법
-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 실물카드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이 가능(등유, LPG,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배달비도 포함하여 결제 가능)하지만,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이 가능함
▌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5. 7. 1. ~ 2025. 0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01 ~ 2026. 5. 25 |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내 읍,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온라인 신청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 직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할 경우 읍, 면, 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이 어려운 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에너지바우처 신청 프로세스
Step 1. 신청단계 | - 지원대상자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읍, 면, 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Step 2. 선정단계 | - 시, 군, 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 세대원수 등을 확인 |
Step 3. 지급단계 | - 시,군,구는 대상 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
Step 4. 사용/정산 단계 |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
Step 5. 사후관리 | - 시, 군, 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이제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신청시기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위의 정보가 부족하신 경우 아래 한국에너지공단 싸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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