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첫 시행된 상생페이백으로 415만명이 모두 2414억원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5만 8155원)
아직 상생페이백 신청 기간이 남았으니, 아직 상생페이백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시어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상생 페이백이란?
-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2025년 9~11월까지 늘어난 월별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어 소비진작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 대상
- 2024년 신용,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국민 및 외국인 (만 19세 이상인 국민 및 외국인)
■ 지급금액
- 2024년 월평균 카드새용액 대비 9~11월 증가분의 20%를 환급 (신청 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국내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이 자동 합산됨)
- 월 최대 10만원(3개월간 30만원 한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발급
- ex.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이 100만원이고, '25년 10월 카드소비액이 130만원인 경우, 증가액 30만원의 20%인 6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1월 15일에 지급
■ 신청 기간
- 9.15(월) 09:00 ~ 11.30(일) 24:00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9.15(월)~11.28(금) 평일 영업시간 내 가까운 신청지원 및 안내처 방문 시 신청 보조 / 안내
- 신청 지원처 :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휴대폰, 페이백을 지급받을 신용 또는 체크카드 지참 필요)
- 신청안내처 : 국민, 신한, 우리,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 지급일시
- 9월 사용분에 대한 페이백 → 10월 15일에 지급
- 10월과 11월 사용분 → 각각 다음달 15일에 지급
■ 상생페이백 신청 싸이트(아래)
■ 기타
- 택시, 고속버스, 기차 등의 교통앱 또는 무인결제기 등을 통한 결제가 아니라면 소비 실적에 포함됨 (자동이체 방식의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 및 하이패스 요금은 모두 소비 실적에서 제외)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산 금액은 소비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 카드할부 결제 시 소비실적은 결제한 달의 소비실적으로 산정됨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상생페이백 소비실적 인정 사용처에서 결제하였다면 소비실적에 포함됨
-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비실적에서 제외됨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결제한 금액은 포함됨)
- 의사 혼자 또는 여럿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동네의원 및 병원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비실적에 포함됨
-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결제한 금액만 소비실적에서 제외됨
- 카드를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전 사용내역은 소비실적에 포함됨
■ 유선 문의
- 중소벤처 기업부 민생지원 (044-204-7881, 7896, 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