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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신청방법, 자격 등

by enjoyyourtime 2025. 11. 5.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통해 사회, 경제적 비용을 낮추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출범했습니다. 장기 채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새도약기금 내용에 대해 잘 살펴보셔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새도약기금이란?

  •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의 늪에 빠져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삶의 동기를 잃어버린 이웃들을 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채무를 털고 일어선 개인은 소비자, 납세자가 됨으로써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 대상자격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18. 6. 19 이전, 당일 포함)인
  •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채무를 가진자

 

■ 지원 내용

  • 대상채권 일괄 매입 후 즉시 추심중단하고, 정부 행정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 유무에 따라 소 또는 채무조정 지원(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

          - (상환능력 없음) 소각 (1년 이내)

          - (상환능력 있음) 신용회복위원회 강화된 채무조정(30~80%, 최장 10년 분할상환)

  • 소각 및 채무 조정 외에도,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금융, 주거, 고용 등 종합재기 지원을 병행

 

■ 처리 절차

 

■ 기타

  •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아래)에서 채무 매입 여부, 심사 결과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 매입 기준은 가지급금 및 이자를 제외한 무담보 채무 원금잔액 기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매입대상입니다.
  • 금융기관별 순차적으로 '25.10월 말 부터 약 1년간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할 예정으로, 소각(또는 채무조정)은 상환능력심사 후 1년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 '매입제외채권'을 포함하여 5천만원 이하 판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 카드사 연체채권의 경우, 대상채권 기준 충족 시 지원대상이나 렌탈, 리스 등 장기연체채무자의 특정한 이행을 보증하고 장기연체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 별도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상환능력 심사완료할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 메인페이지 입니다.

www.newlea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