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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기본조건 - 품질조건(Q)

by enjoyyourtime 2025. 3. 28.

1. 개요

국제매매계약서에서 매매의 대상인 물품의 품질(Quality)은 거래당사자 간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품질로 인하여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매매당사자는 기본적으로 품질의 결정방법, 품질의 결정시기, 품질의 증명방법 등을 명확히 약정하여야 한다.

 

2. 품질의 결정방법

(1) 견본에 의한 매매

견본매매란 거래목적물의 품질을 제시된 견본에 의하여 약정하는 방법으로 매매의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약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오늘날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견본매매는 그 견본과 동질의 물품일 인도한다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은 그 매도물품이 견본과 동일한 품질임을 보증할 의무가 있으며 현물과 견본이 다를 겨우 매도인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상품보다는 평균적품질을 선택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상표에 의한 매매

상표에 의한 매매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물품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할 필요 없이 상표나 통명에 의하여 품질기준으로 삼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상표만 보아도 그 물품의 품질이나 등급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3) 규격에 의한 매매

규격에 의한 매매는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이로디어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 규격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영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ISO, 영국의 BBS,일본의 JIS, 한국의 KS 등과 같은 규격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전기, 전자제품 등과 같은 공산품의 매매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규격만으로 단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견본 등과 함께 사용된다.

 

(4) 명세서에 의한 매매

명세서에 의한 매매는 기계류나 선박 그리고 의료기구 등의 거래에서 견본을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거래대상물푸므이 소재, 구조, 성능 등에 대해 상세한 명세서나 설명서, 설계도 등에 의하여 매매기준으로 삼는 방법이다. 선박, 철도차량 등을 매매할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

 

(5) 표준품에 의한 매매

표준품에 의한 매매는 농산물과 같이 수확예정물품, 어획예정의 수산물 또는 벌채예정의 원목 등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현품이 없고 견본제공이 곤란하므로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표준품을 정하고 실제 인도된 물품과 표준품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금을 증감하여 조정하는 거래방법이다. 따라서 품질의 차이에 대하여 견본매매에서는 클레임 사유가 되지만 표준품에 의한 매매에서는 사후에 정산하면 된다.

 

(6) 점검매매

BWT나 COD 거래 등에서 활용되는 방법으로서 매수인이 물품의 품질 수준을 직접 확인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조건부 청약 중 "Offer on approval"의 경우 역시 이 방법으로 품질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