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무역계약에서 계약물품의 수량조건은 가격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조건으로 품질조건과 결제조적ㄴ과 더불어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다. 따라서 수량조건에서는 수량약정방법, 수량결정시기, 수량의 증명방법, 과부족용인조건 등을 분명히 약정해두는 것이 좋다.
2. 수량의 결정방법
(1) 수량의 단위 결정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수량은 상품의 종류, 성질 및 관슴 등에 따라 중량, 용적, 개수, 포장단위, 길이, 면적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정해진다. 이러한 수량단위는 상품의 성질과 각국의 도량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수량표현의 방법
포장단위상품이나 개체물품의 경우에는 정확히 수량을 표시하여 인도하면 되지만 비포장상태로 거래하는 품목의 경우 정확한 수량을 인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인도수량에 다소의 오차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살물(Bulk Cargo)의 거래에 있어서는 약간의 수량부족이나 수량초과를 허용해 주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매우 어렵게 되므로 분쟁의 방지를 위해 이러한 경우 다소의 과부족을 인정하는 약관을 설정하거나 또는 갸력적인 표현방법을 쓰는 것이 현명하다.
과부족용인조건은 유류와 같이 휘발성이 있거나 광물이나 곡물처럼 살물(Bulk Cargo)인 경우 물품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운송 중에 감량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매계약 시 과부족 한도를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물품인도가 이루어지면 수량부족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수량표시방법을 말한다.
매매계약서에 물품의 성질에 따라 수량 과부족을 인정해야 할 경우에는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와 과부족 선택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계약된 조항을 과부족용인조항(Allowance)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부족용인조건이 약정되어 있으면 그 비율범위 내의 과부족이 발생해도 클레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제 인도수량과 계약수량의 차이는 결제대금에서 조정하게 된다.
3. 수량의 결정시기
(1)선적수량조건
선적수량조건은 선적시점에 검량한 수량이 계약에서 명시한 수량과 합치되면 운송 중에 감량이 되더라도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적시의 수량을 최종으로 하는 것이다.
(2) 양륙수량 조건
양륙수량조건은 목적항에서 양륙하는 시점에서 검량하여 수량이 계약수량과 합치되어야 하는 조건이며 만일 운송 중 감량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조건이다.
4. 수량의 증명방법
선적수량조건은 매도인에게는 유리하나 매수인에게는 불리하며, 매도인의 부정 또는 자의가 게재되기 쉽고, 양륙수량조건은 매수인에게 유리하고 매도인에게는 불리하므로 증명방법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수량의 증명은 검정기관이나 공인검량인으로부터 검량을 받아 작성되는 중량용적증명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하증권면에 기재한 수량이나 매수인이 작성한 중량표에 의하여 수량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