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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기본조건 - 선적조건(S)

by enjoyyourtime 2025. 3. 28.

 

1. 개요

선적(Shipment)이란 단지 본선적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의 발송, 운송을 위한 인수, 우편수령일, 접수일 및 복합운송을 요구하거나 허용할 경우에는 수탁의 뜻을 표현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다. 선적이란, 상품의 인도 그 자체이거나 인도의 한 방법으로 매도인이 본선에 선적함으로써 점유권을 이전하므로 선적조건과 인도조건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적조건에는 선적시기, 선적지연시의 처리, 선적일자, 분할선적 및 환적에 관한 약정이 필요하다.

 

2. 선적시기의 약정

(1) 단월선적조건

단월 선적조건이란 예컨대 "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September 2000"과 같이 특정월의 선적시기를 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매도인은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선적해야 하고 특약이 없는 한 1회에 전량을 선적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1회 이상 분할하여 선적할 수 있다.

 

(2) 연월선적조건

연월선적조건은 선적시기를 예컨대 "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June and July"와 같이 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특약이 없는 한 6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선적을 완료하면 된다. 이 기간 내에 전부를 일시적재하거나, 분할선적을 할 수 있다.

 

(3) "on or about" 조건

특정지정일자 앞에 "on or about"이란 표현과 이와 유사한 표현이 사용될 경우에는 지정일자를 기준으로 전후 5일까지의 기간 내에 선적이 이행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양 말일은 포함되므로 총 11일이 된다.

 

(4) 즉시선적조건

즉시선적조건은 특정의 월이나 기일을 명시하지 않고 "Immediate shipment", "Prompt shipment" 등과 같은 용어로 선적시기를 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용어에 대한 해석은 국가마다 달라 선적 시기가 애매해지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선적 일자의 해석기준

선적일자는 보통 운송서류의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약정된 기간 내에 선적이 이행되었는지, 지연선적이 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운송서류 중 예컨대, 선적해상선하증권의 경우에는 본선적재일과 발행일이 동시에 기재되기 때문에 선적일자에 대한 증명과 해석기준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무역계약시에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약정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4. 분할 선적과 할부선적

(1) 분할선적

분할선적이란 신용장에 약정되어 있는 화물을 둘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물량 또는 금액이 많은 거래에서는 그 전부를 한꺼번에 선적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매수인의 판매계획이나 시황에 따라서 일시선적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때는 계약물품을 몇 회로 나누어 선적하게 되는데, 이를 분할선적이라 한다.

 

(2) 할부선적

할부선적이란 분할선적의 일종인데, 특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화물을 수회에 걸쳐서 선적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할부선적은 분할선적과 달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일정한 할부선적분을 반드시 이행하고 어음을 발행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