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제매매계약 - 불가항력 조항

by enjoyyourtime 2025. 3. 28.

1. 개요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이란 당사자의 통제가 못 미치는 모든 사건인 불가항력이 발생하여 적절한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정해 놓은 조항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 등의 자연적인 사태를 의미하나 현재는 동맹파업, 공장폐쇄, 내란 등의 인위적인 요소와 생산기계의 고장, 운송수단의 부족, 원재료의 부족 등의 돌발적인 사태까지도 포함한 매도인의 능력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제 여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2. 불가항력조항 설정 시 유의점

첫째, 불가항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불가항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동종문언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매당사자는 계약의 성질이나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불가항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둘째, 불가항력조항에 사용하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사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셋째,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정하거나 명시적으로 그 기한을 정하는 것이 좋다.

넷째, 불가항력 사태발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부담으로 약정하는 것이 좋다.

 

3. 불가항력조항의 역할

불가항력조항은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가항력 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당사자 간 권리의무관계의 소멸 또는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며, 계약서 또는 일반거래약정서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가항력조항을 근거로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부담을 벗어나거나 또는 당사자 간의 의무관계를 재조정하게 된다.

 

4. 불가항력시 당사자의 면책요건

불가항력 시 당사자를 면책시키는 이유는 그 사태를 극복하는 것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책시키는 것이므로 만약 극복이 가능한 경미한 사태라면 불가항력으로 면택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떤 것이 경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사전에 불가항력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불가항력조항상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당사자가 면책된다.

 

첫째, 당사자는 귀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는 당사자가 고의로 동 사태를 야기했거나 과실로 야기된 경우 당사자를 면택시킴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장해발생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항력을 인정하여 당사자를 면책시키는 이유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사태가 예견가능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그 사태가 예견이 가능한 경우라면 당사자를 면책시킨 이유가 없어진다.

셋째, 장해 또는 결과를 극복하는 것이 예상되지 않아야 한다. 매매계약상 당사자는 성실하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어떤 사태가 경미하며 극복사능하다면 당사자는 그러한 장해를 극복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