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제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물품의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낙성, 불요식, 유상, 쌍무 계약의 법적 성격을 지닌다.
2. 낙성계약
낙성계약이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합의계약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기타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행미필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의자표시의 합치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국제매매계약은 물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인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계약이 성립되는 낙성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3. 불요식계약
불요식계약이란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명시계약이나 묵시계약으로 성립되는 계약으로서 요식계약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물품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 자체는 반드시 서면으로 입증될 필요는 없고 증인에 의해 입증해도 되는 자유계약이자, 단순계약이며, 날인계약의 방식도 가능한 불요식계약이다. 이처럼 국제매매계약은 계약형식상의 자유, 계약내용이나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다. 불요식계약의 특성으로 인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만 사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영미법계에서는 약인이 없는 경우 요식성을 요하는 등 불요식 계약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4.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편무계약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인도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청구의 권리를,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물품인도청구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쌍무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5. 유상계약
유상계약이란 양당사자가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을 뜻하며, 무상계약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물품급부의 제공에 대하여 매수인이 금전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유상계약이다.
물품매매계약에서는 우선 쌍방의 채무를 발생하게 하고, 급부도 서로 대가를 이루어 그 대가의 보상으로서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유상계약은 계약의 성립부터 그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 관계의 내용이 양당사자 사이에 재산의 변동이 있어야 하는 계약인 점에서 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채무관계가 상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쌍무계약과 차이가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이 가지는 유상계약적인 성격은 물품의 소유권이전과 대금지급이라고 불리는 금전적 대가 또는 약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약인이란, 계약을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약속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이나 수약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손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