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제매매계약은 매매당사자 간 다양한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지만 대체로 거래의 권유단계에서 비롯하여 조회에 따른 회신과 함께 청약자의 청약과 피청약자의 승낙 즉,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뜻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점에 성립된다. 이 중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최초의 시기인 청약에 대한 승낙의 효력발생시점이 매우 중요시된다.
승낙은 청약자의 상대방인 피청약자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를 갖고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이 승낙의 목적이기 때문에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이처럼 승낙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일 것을 요한다.
2. 유효하지 않은 승낙
승낙이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적극적인 행위로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따라서 청약에 대한 의사표현으로 외견상 승낙으로 보이더라도 승낙의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1) 반대청약
전통적인 원칙을 적용할 경우 승낙은 청약에 대해 엄밀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경상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대청약은 승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반대청약은 부분적 승낙의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 청약의 거절이며 원 청약을 소멸시켜서 새로운 청약이 되므로 반대청약은 승낙이 아니다.
(2) 부가조건부 승낙
전통적인 경상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부가조건부 승낙은 청약자의 청약조건을 피청약자가 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승낙을 하는 것으로 원 청약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CISG에서는 특히 "가격조건, 대금지급조건, 물품의 품질 및 수량조건, 인도장소와 시기, 당사자의 책임범위 또는 분쟁해결에 대한 부가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조건을 변경한 부가조건부 승낙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반대청약이 되지만 "청약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승낙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조건이 가격, 품질, 수량 등 실질적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낙에 해당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아닌 부가조건부 승낙"은 승낙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승낙통지의 연착과 불착
청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행해진 승낙에 대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각 입법례에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거래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가 도중 특정의 사고로 인하여 청약자에게 연착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 승낙의 연착에 대하여 승낙자는 책임이 없고 청약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승낙의 효력이 인정되며,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법이나 CISG는 승낙의 불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승낙자가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승낙의 효력이 부정된다.
CISG 에서는 지연된 승낙의 경우 청약자가 유효하다는 취지를 피청약자에게 구두로 알렸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였다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4) 침묵 또는 부작위
상대방의 청약에 대하여 하등의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인 단순한 침묵은 각국법과 국제협약에서 달리 규정되나 승낙에 대한 회신이 없을 때는 주로 효력이 상실되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관행상 침묵을 승낙으로 간주하거나 승낙회신을 피청약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