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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계약 - 승낙의 요건과 대상 및 방법 1. 승낙의 요건(1) 개요청약에 대한 승낙은 계약성립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승낙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승낙은 본질적으로 무조건적 이어야 하며, 청약의 조건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적극적인 행위로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를 행하여야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승낙의 효력 발생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합치(청약의 상대방이 하여야 할 것)가 되어야 한다. 승낙은 특정의 청약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불특정의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으므로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의 상대방이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둘째, 객관적 합치(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할 것)가 되어야 한다.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2025. 3. 29.
매매계약 - 서식분쟁의 법리 1. 영미보통법(Common Law) 상의 원칙(1) 경상의 원칙영미 보통법에 의하면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승낙이 조금이라도 청약과 다른 경우 반대청약이 되어 승낙이라 말할 수 없으며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경상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2) 최후 서식발송자 승리의 원칙서식전쟁 하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영국에서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상대방의 서식을 행위로서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의제적인 경상의 원칙을 개발하였는 바, 이것이 최후 발표자 승리의 원칙이다. 서식전쟁 하에서 이행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분쟁이 생긴 경우, 최후에 서류를 발송한 자의 서류를 청약으로 보고 이에 대한 타방의 이행을 행위에 대한 절대, 무조건 승낙으로 하여 즉, 전통적인 경상의.. 2025. 3. 29.
국제매매계약 - 유효하지 않은 승낙 1. 개요국제매매계약은 매매당사자 간 다양한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지만 대체로 거래의 권유단계에서 비롯하여 조회에 따른 회신과 함께 청약자의 청약과 피청약자의 승낙 즉,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뜻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점에 성립된다. 이 중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최초의 시기인 청약에 대한 승낙의 효력발생시점이 매우 중요시된다.승낙은 청약자의 상대방인 피청약자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를 갖고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이 승낙의 목적이기 때문에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이처럼 승낙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일 것을 요한다. 2. 유효하지 않은 승낙승낙이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적극.. 2025. 3. 28.
국제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1. 개요국제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물품의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낙성, 불요식, 유상, 쌍무 계약의 법적 성격을 지닌다. 2. 낙성계약낙성계약이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합의계약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기타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행미필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의자표시의 합치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국제매매계약은 물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인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계약이 성립되는 낙성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3. 불요식계약불요식계약이란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를 함.. 2025. 3. 28.
국제매매계약 - 불가항력 조항 1. 개요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이란 당사자의 통제가 못 미치는 모든 사건인 불가항력이 발생하여 적절한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정해 놓은 조항을 의미한다.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 등의 자연적인 사태를 의미하나 현재는 동맹파업, 공장폐쇄, 내란 등의 인위적인 요소와 생산기계의 고장, 운송수단의 부족, 원재료의 부족 등의 돌발적인 사태까지도 포함한 매도인의 능력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제 여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2. 불가항력조항 설정 시 유의점첫째, 불가항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불가항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동종문언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매당사자는 계약의 성질이.. 2025. 3. 28.
매매계약의 기본조건 - 선적조건(S) 1. 개요선적(Shipment)이란 단지 본선적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의 발송, 운송을 위한 인수, 우편수령일, 접수일 및 복합운송을 요구하거나 허용할 경우에는 수탁의 뜻을 표현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다. 선적이란, 상품의 인도 그 자체이거나 인도의 한 방법으로 매도인이 본선에 선적함으로써 점유권을 이전하므로 선적조건과 인도조건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적조건에는 선적시기, 선적지연시의 처리, 선적일자, 분할선적 및 환적에 관한 약정이 필요하다. 2. 선적시기의 약정(1) 단월선적조건단월 선적조건이란 예컨대 "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September 2000"과 같이 특정월의 선적시기를 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매도인은 9월 1일부터 9월 31.. 2025. 3. 28.